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은 종부세를 사실상 무력화시킨 점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양도소득세를 대폭 줄일 수 있는 길을 터줬다는 점에서 또 다른 파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김경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한 부부가 남편 명의로 아파트 두 채를 각각 1억 원에 구입한 뒤 집값이 각각 공시지가 기준으로 모두 5억 원으로 올라 10억 원이 된 경우, 기존 규정에 따르면 종부세 대상자가 됩니다.
하지만 세대별 합산 규정에 대해 위헌이 선고됨에 따라, 둘 중 어느 한 채를 부인에게 증여를 하게 되면 종부세는 물론 증여세를 피해갈 수가 있습니다.
부부끼리는 공시지가 6억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여기부터입니다.
부인이 증여를 받은 뒤 5년이 넘은 다음에 팔게 되면 부동산 취득금액이 남편이 샀을 때의 1억 원이 아닌 증여 시점의 가격인 5억 원으로 바뀌게 됩니다.
다시 말해 양도세 부과 기준이 애초 남편이 아파트를 산 시점에서 부인에게 증여한 시점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런데 증여받은 후 보유기간 5년 동안 집값이 계속해서 올라 10억 원이 됐다면, 집을 팔았을 때 양도세 과세 대상액은 9억 원이 아닌 5억 원으로 대폭 줄게 됩니다.
결국 부부증여를 하지 않았을 때보다 양도세가 두 배 가까이 줄어드는 셈입니다.
이번 헌재 판결은 따라서 종부세 무력화는 물론 양도세를 크게 줄일 수 있는 길을 터준 꼴이 된 것입니다.
종부세와 양도세 부담까지 확 줄이게 된 이번 헌재 결정이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주목됩니다.
mbn뉴스 김경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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