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결혼했다가 애정이 생겨 지금까지 함께 살고 있어도 혼인신고 당시 결혼할 의사가 없었다면 허위 호적신고에 해당해 유죄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법 형사3부는 위장 결혼한 혐의로 기소된 정 모 씨와 중국동포 이 모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각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쟁점은 혼인신고
앞서 1심 재판부는 "여러 정황에 비춰보면 두 사람이 혼인할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은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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