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위장결혼을 알선해 약 14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베트남 사람 65명에게 각각 만 오천 달러씩을 받고 노숙자 등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과 위장결혼을 주선한 혐의로 조직책 60세 노 모 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하
나머지 90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노 씨는 베트남에 호텔을 운영하면서 지난해 초부터 올해 8월까지 국내 입국을 원하는 베트남 여성을 모집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현지 조직과 연계한 국내 알선 조직책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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