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은 낙찰계에 가입했다 계가 깨지는 바람에 돈을 못 받게 된 홍 모 씨가 순번이 빨라 이미 돈을 받은 계원 이 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법원은 계가 파탄 나더라도 돈을 못 받은 계원이 이미 돈을 받은 다른 계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이렇게 판시했습니다.
홍 씨는 계가 깨져 곗돈을 받지 못하게 되자 순번이 빨라 불입금을 다 내지 않고도 곗돈 3천만 원을 수령한 이 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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