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최 모 씨가 이복형제 등을 상대로 낸 유체 인도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최씨의 아버지는 지난 2006년 1월에 숨졌고, 당시 함께 살았던 이복형제들이 아버지의 유해를 경기도의 한 공원에 매장했습니다.
아버지가 숨진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본처 소생 장남인 최씨는 고인을 선산에 모셔야 한다며 이복형제를 상대로 유체·유골의 인도를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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