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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사회
고법 "저당권 설정비 은행 부담은 위법"
기사입력 2008-11-20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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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2008-11-20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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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대출 시 등록세와 수수료 등 저당권 설정 비용을 은행이 일부 부담하게 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권장 처분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전국은행연합회와 16개 시중은행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표준약관 개정 의결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저당권 설정 비용 부담자를 고객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개정 전 표준 약관 자체가 불공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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