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2년여 동안 끌어온 이른바 '외환은행 헐값 매각 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지난 2003년 외환은행이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에 헐값 매각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인데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김경기 기자.
【 기자 】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 질문1 】
외환은행 사건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고요?
【 답변 】
네.
그렇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외환은행이 헐값에 매각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히며 이 부분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변양호 전 재경부 금융정책국장과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 등에 대해 배임죄의 주체성은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당시 외환은행은 증자 필요성이 있었고, 론스타가 뉴브리지 캐피탈과 경쟁 관계에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임무 위배 행위가 있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와 함께 외환은행과 론스타가 사실상 수의 계약의 형태로 계약을 맺었지만 이는 공개경쟁 입찰이 힘들었기 때문이며 외환은행이 론스타에서 유리한 지위를 부여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이 전 행장에 대해서는 홍기옥 코아정보통신 회장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선고공판에 출석하지 않은 검찰이 항소할 것으로 보여 앞으로도 기나긴 법정 공방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 질문2 】
그렇군요. 김민석 위원은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습니까?
【 답변 】
네. 그렇습니다.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에 대한 영장심사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10시10분쯤 진실을 밝히기 위해 새로운 시험이 시작됐다며 굳은 표정으로 법원에 출석했는데요.
이어 최선을 다해 진실을 밝히겠다며 법원에는 공정한 방어 기회를 주기를 호소한다고 밝힌 뒤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김 위원은 지난해 8월부터 올 6월까지 자신의 계좌나 차명계좌를 통해 사업가 2명에게 4억 7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김 위원의 구속 여부는 오늘 오후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mbn뉴스 김경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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