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는 코스닥 등록업체의 주식 시세를 조작해 24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한 혐의로 D사 전 기획부장 강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또, 작전주 브로커 김 모 씨와 D사 기획실 직원 안 모 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
강 씨는 회사 직원들 명의의 차명계좌를 만들어 작전주 거간꾼 김 씨 등과 짜고 비싼 값에 매수 주문을 천여 차례 내는 등 주식 시세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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