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고 정치자금을 제공받게 된 경위와 수사에 임하는 태도, 그리고 심문 결과를 종합하면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다며 구속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위원은 지난해 8월부터 자신의 계좌나 차명계좌를 통해 사업가 2명에게 4억 7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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