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안기부 X파일' 명예훼손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뒤 소환에 응하지 않았던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에게 구인장이 발부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 단독 조한창 부장판사는 오늘(24일) 열린 노회찬 전 국회의원에 대한 재판에서 연달아 출석하지 않은 이 전 부회장에 대해 구인장을 발부했습니다.
지난해 말 증인으로 채택된 이 전 회장은 올해 7월 소환에
노 전 의원은 지난 2005년 8월 안기부가 도청한 이 전 부회장과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의 대화 녹취록을 인용해 삼성그룹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며 당시 전ㆍ현직 검사들의 실명을 공개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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