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앙지법은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과정에서 정부에 로비한 혐의로 기소된 하종선 전 현대해상 대표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 전 대표는 지난 2003년 론스타로부터 외환은행 인수 로비 자금으로 미화 105만 달러를 받고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외환은행 인수자격 승인과 관련해 론스타 의견을 변 전 국장에게 전달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부정한
앞서 법원은 변 전 국장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돈을 받은 사실이 없거나 일부 받은 돈도 직무연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 판결했고 외환은행 헐값매각에 따른 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