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경찰서는 여성이 일하는 편의점만 골라 상품권을 훔친 34살 유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유 씨는 지난 9월 서울시 봉천동 한 편의점에서 상품권 100만 원어치를
경찰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유 씨가 상품권을 현금으로 바꿔 생활비를 마련하려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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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경찰서는 여성이 일하는 편의점만 골라 상품권을 훔친 34살 유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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