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인간 상태인 어머니에 대한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중단하게 해달라며 자녀가 병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환자의 치료중단 의사가 있는 것으로 추정해 존엄하게 죽을 권리를 인정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는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어머니로부터 인공호흡기를 제거해달라며 김 모 씨의 자녀가 낸 소송에서 김 씨로부터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다시 의식을 회복하고 인공호흡기 등의 도움 없이 생존 가능한 상태가 될 가
김 씨의 자녀는 지난 2월 서울의 한 병원에서 폐 조직검사를 받다가 출혈로 인한 뇌손상으로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어머니에 대한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해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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