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장기표 전 새정치연대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선거 출마 때 5억 원을 기탁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56조 1항 1호가 재산에 따른 공무담임권 제한"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사건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5억 원의 기탁금은 매우 큰 액수이고 재력가가 아니면 사실상 이를 마련하기 어렵다"며 "재산의 많고 적음에 의해 공무담임권 행사 기회를 비합리적으로 차별해 입법자의 재량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