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사현장에서 기준치가 넘는 소음이 발생해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면 시공사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지만, 공사를 직접 관리하지 않는 사업자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법 민사8부는 "인근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피해를 보았다"며 주민들
그러나 재판부는 사업자인 B 주택조합의 배상책임에 대해서는 "공사 자체를 구체적으로 관리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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