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특수부는 금융감독원 증권선물거래위원회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대량으로 사들여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성원건설과 전윤수 회장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각각 무혐의 처분하고 수사를 종결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계열사인 성원산업개발이 성원건설 주식을 매입할 당시 주가가 오히려 하락한 상태였다"며 "전윤수 회장 역시 내부자 거래를 했더라
증권선물거래위원회는 지난 7월 "성원건설이 두바이 구도심 재개발 사업과 관련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공시를 하기 전 성원산업개발을 통해 자사 주식을 매수한 정황이 있다"며 성원건설과 전 회장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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