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몰에서는 유명제품을 모방한 짝퉁 제품들이 많이 팔리는데요.
이런 경우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는데, 비슷한 사안을 놓고 법원의 판결이 엇갈리고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김경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2006년 등산용품 전문업체 K2는 오픈마켓인 인터파크에 등록돼 있는 상품들을 검색하다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PRO-K2와 K2 맷신 등 자사 상표를 도용한 짝퉁 제품들이 버젓이 팔렸기 때문입니다.
K2 측은 즉각 사이트 운영사인 인터파크에 판매중단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K2는 곧바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을 냈고, 법원은 2년 넘게 심리한 결과 인터파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들 제품이 팔리는 것은 잘못된 일이지만 인터파크가 상표권 침해의 주체가 될 수 없고, 짝퉁 상품을 미리 걸러낼 구체적 수단도 없다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또, 지난 9월 K2를 공신력 있는 상표로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뒤 인터파크가 짝퉁 제품에 대해 판매금지를 취한 만큼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인터뷰 : 홍준호 / 서울중앙지법 공보판사
- "법률전문가가 아닌 오픈마켓 운영회사로서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할 수 없다고 보고 유사 상표를 부착한 물건의 판매를 금지하지 않은 피고에게 책임을 묻지 않은 판결입니다."
하지만 지난 8월에는 비슷한 사례로 수입상품 판매상인 김 모 씨가 G마켓 등과의 소송에서 이긴 바 있어 법원의 판결 원칙을 둘러싼 논란이 증폭될 전망입니다.
mbn뉴스 김경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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