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강남 귀족계'로 알려진 다복회의 계주 윤 모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윤 씨는 체포영장이 발부된 다른 계주 박 모 씨와 함께 2006년 4월부터 지난 10월까지 계원
윤 씨는 검찰 조사에서 "일부 계원이 곗돈을 받고 납입금을 내지 않아 이를 채우려고 사채를 끌어 쓴 뒤 다시 납입금으로 사채를 갚다가 사정이 어려워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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