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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 = 연합뉴스] |
10일 전북 군산준법지원센터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55)씨가 구속됐다고 밝혔다.
A씨는 재범 우려로 인한 보호 관찰관의 심야 외출 금지, 음주 금지, 귀가 지도에 상습적으로 불응한 혐의를 받는다.
이런 사실을 통보받은 경찰은 보호 관찰관과 공조해 야간에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도주 우려가 높다"며 구속영장을
A씨는 출소 이후 한 달도 지나지 않은 때부터 보호 관찰관의 지도에 불응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전과 23범으로 특수강간, 특수절도, 사기, 상해 등의 혐의로 징역 8년과 1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선고받고 지난 2018년 3월 출소했다.
[디지털뉴스국 김형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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