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 물류창고 화재 참사를 수사하고 있는 경기도 이천경찰서는 창고관리업체인 샘스사 김모 과장과 출입문 공사업체 S사 최모 사장, 또 다른 용접공 임 모 씨 등 5명을 업무상중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5일 창고 입주업체 직원들로부터 용접작업에 대한 화재위험을 경고받고도 공사를 계속해 화재 참사를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의 업무 과실에 대해 보강수사를 한 뒤 과실 정도 등을 고려해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