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등 형사사건과 관련한 보복범죄를 신고한 사람도 신원보호 대상이 되고, 신고자가 원하면 조서에 본인의 인적사항을 적지 않아도 됩니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
현행법은 보복의 우려가 큰 강력사건과 마약, 조직범죄 신고자에 한해 신원을 보호하도록 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살인이나 폭행 등 형사사건까지 보호 대상이 넓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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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등 형사사건과 관련한 보복범죄를 신고한 사람도 신원보호 대상이 되고, 신고자가 원하면 조서에 본인의 인적사항을 적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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