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근당그룹 이장한 회장과 그룹 설립자인 고 이종근 회장 부인 등 유족 간 경영권 다툼이 소송으로 비화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최근 이 전 회장 부인 김 모 씨와 이 회장을 제외한 자녀 3명은 종근당산업 등을 상대로 이 전 회장이 생전에 관리한 차명주식에 대해 주주지위확인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가족들은 "회사 정관을 보면 2009년 5월22일로 회사의 존립 기간이 만료돼 종근당산업이 해산되게 돼 있다"며 "경영권을 장악한 이장한 회장이 이를 변경하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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