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조합장 선거를 9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식사를 대접한 혐의로 조합장 후보였던 6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성호 부장판사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5)씨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올해 3월 13일 치러진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울산의 한 단위농협 조합장 후보로 출마한 A씨는 선거를 9일 앞둔 3월 4일 한 식당에서 조합원 3명에게 14만원 상당의 식사를 접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기부행위 제한 기간에 선거인에 해당하는 조합원 3명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기부행위를 했다"면서 "선거지역의 폐쇄성, 선거인과의 유착 가능성 등 조합장 선거의 특성을 고려할
이어 "다만 음식물 제공 행위가 1회에 그친 점, 제공한 음식값 액수가 그리 크지 않은 점, 범행이 선거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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