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에 대한 허위ㆍ과장광고는 소비자를 속인 행위인 만큼 판매원과 판매업체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59살 안 모 씨 등 10명이 다단계업체인 S사와 판매원 강 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
강 씨는 안 씨 등에게 S사의 기능성 속옷 등이 고혈압과 허리디스크 등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했고, 안 씨 등은 제품을 샀다가 손해를 입었다며 강씨와 S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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