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가 구속되면서, 조 전 장관의 소환도 불가피 해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조 전 장관은 어제(24일) 아들과 함께 서울구치소를 찾아 정 교수를 면회했습니다.
손기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법원이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검찰의 칼날은 이제 조 전 장관을 향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정 교수에게 적용된 11가지 혐의 중, 4가지 정도가 조 전 장관과 연관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09년, 딸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를 허위 발급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선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및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모펀드와 관련해 펀드 운용보고서를 급조한 의혹이나, 증권사 직원의 자택 PC 하드 교체에도 연관될 수 있습니다.
또, 검찰은 정 교수가 2차전지 업체였던 WFM의 주식 12만 주를 차명으로 샀을 때 조 전 장관의 계좌에서 정 교수 계좌로 돈이 이체된 정황도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 전 장관은 "WFM 주식을 산 적이 없다"고 반박했지만, 검찰은 이르면 다음 주 초쯤 조 전 장관을 비공개 소환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4일부터 검찰이 전·현직 고위공직자에 대한 공개 소환을 폐지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조 전 장관은 어제(24일) 오전 아들과 함께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10분 가량 정 교수를 면회했습니다.
MBN뉴스 손기준입니다.
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
영상편집 : 김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