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이 오늘(25일)부터 시작됩니다.
앞서 대법원은 이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는데요.
다시 법정에 서게 된 이 부회장의 재수감 여부가 관심사입니다.
심가현 기자입니다.
【 기자 】
오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다시 법정에 섭니다.
국정농단으로 1년간 수감됐다 지난해 2월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지 1년 8개월 만입니다.
다시 열리는 재판의 핵심 쟁점은 이 부회장의 형량입니다.
대법원은 지난 8월 원심의 판결을 깨고 삼성 측이 제공했던 말 3마리와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등 모두 50억 원을 뇌물로 결론지어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 인터뷰 : 김명수 / 대법원장
- "최서원에게 제공한 뇌물은 말들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말의 실질적인 사용처분권한이 피고인 최서원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하였으며…."
뇌물액이 36억 원에서 86억 원으로 늘어난 건데, 뇌물은 삼성 자금인 만큼 횡령액수도 함께 높아집니다.
이에 따라 2심에서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이 부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는 더 높은 형을 선고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회장은 변호인들과 함께 오늘 재판에 직접 출석할 것으로 보이는데, 박상진 전 삼성 전자 사장을 비롯해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도 출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MBN뉴스 심가현입니다. [gohyun@mbn.co.kr]
영상편집 : 오광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