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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 대한 첫 고소가 있었던 2017년 7월 이후 2년 3개월 만이며, 증거를 찾기 어려워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작년 2월 이후 1년 8개월여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25일 고발단체 법률대리인 류하경 변호사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햄버거병 논란과 관련해 올해 1월 새로 접수된 고발 사건에 대한 수사가 개시된 것이다.
'정치하는 엄마들' 등 9개 단체는 한국 맥도날드, 패티 납품업체, 세종시 공무원 등을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직무유기 등 혐의로 올해 1월 고발했다.
이들은 맥도날드 측이 지난 2016년 7월 장 출혈성 대장균이 검출된 오염 패티가 일부 매장에 남아있다는 사실을 패티 제조업체로부터 보고받고도 은폐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를 검찰이 수사하자 맥도날드가 관련자들에게 허위 진술을 지시해 수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없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햄버거병' 사건은 2016년 9월 네 살 아이가 용혈성요독증후군에 걸려 신장 장애 2급 판정을 받자, 부모가 아이의 발병 원인이 당일 맥도날드에서 먹은 덜 익은 햄버거 탓이라며 2017년 7월 한국 맥도날드를 식품안전법 위반 등으로 고소한 사건이다. 이후 비슷한 증상의 피해를 입은 다른 피해자들도 고소에 참여했다.
당시 검찰은 수사를 진행했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맥도날드 측과 임직원을 작년 2월 불기소처분했다.
이번 '햄버거병' 재수사는 지난 17일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맥도날드가 햄버거병 수사 과정에서 직원에게 허위진술을 요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에 윤 총장은 "허위진술 교사가 있었다면 검찰에서 철저히 수사를 안 할 이유가 없다"며 재
맥도날드 측은 "맥도날드가 허위진술을 교사했다는 주장은 일방적 주장일 뿐"이라며 "'햄버거병' 사건에 대해서는 이미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서울고등검찰과 서울고등법원에 항고 및 재정신청이 제기됐지만 역시 기각된 바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장수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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