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한겨레와 한겨레 기자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입장을 오늘(25일) 밝혔습니다.
검찰총장이 본인이 관련된 사안으로 특정인을 검찰에 고소할 경우 검찰총장 자신이 직무관련자가 된다는 것이 권익위의 판단입니다.
권익위는 이날 '검찰총장의 언론사 고소 관련 권익위 입장을 알려달라'는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의 서면질의에 대해 "검찰총장이 특정인을 검찰에 고소했다면 자기 자신이 고소인으로서 '수사의 대상인 개인'에 해당하게 돼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답변했습니다.
권익위는 "공무원 행동강령에 '수사의 대상인 개인'을 직무관련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고소 사건의 경우 수사 대상에는 피고소인뿐만 아니라 고소인도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검찰총장 본인이 관련된 사안에 대해 특정인을 검찰에 고소한 경우 검찰총장 자신이 직무관련자가 되므로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에 따른 사적이해관계 신고 의무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권익위의 이 같은 입장은 윤 총장이 자신이 고소한 명예훼손 사건에 대해 직무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검찰총장으로서 관여해서는 안된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앞서 윤 총장은 지난 11일 자신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스폰서 윤중천 씨 별장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보도한 한겨레 기자와 한겨레 등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이날
이어 "검찰총장은 해당 고소 사건에 대해 일절 보고를 받지 않고 관여하지 않고 있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린다"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