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의 '제2차 건설 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에 따르면 건설업 분야에 동포 취업자의 쿼터를 제한하는 내용의 '건설업 취업허가제'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취업허가제가 시행되면 건설업 취업을 원하는 동포 근로자는 안전교육을 이수하고 나서 고용지원센터에서 일정 기간의 취업 허가를 받아야 현장에서 일할 수 있게 됩니다.
또 급증하고 있는 건설현장의 외국 인력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조사하고 나서 적절한 관리체계를 수립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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