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기 유튜브 영상을 통해 `유니폼 강매` 논란이 재점화됐다. 아르바이트생이 직접 근무복을 사서 입는 의류업계 관행을 지적하는 누리꾼들의 목소리가 높다. [사진 출처 = 유튜브 채널 `워크맨` 캡처] |
지난 25일 유튜브 채널 워크맨이 공개한 영상에서 방송인 장성규는 국내 한 스포츠 브랜드 매장에서 아르바이트를 체험했다. 이 과정에서 해당 브랜드의 옷을 사 입어야 하는 장면이 연출돼 유니폼 강매 논란이 불거졌다. 장성규는 "매장에서 일할 때 입는 브랜드 티셔츠를 그냥 주시느냐"라고 물었고, 직원은 "일당에서 제한다"라고 답했다. 직원은 이어 "50% 직원 할인이 된다"는 말을 덧붙였다. 장성규는 슬리퍼와 양말까지 구매했다. 해당 영상의 조회 수는 520만을 넘었다.
영상 댓글 창에는 유니폼 강매를 비판하는 댓글이 이어졌다. 다수 유튜브 이용자는 유니폼 강매는 불합리한 관행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영상에는 "아르바이트생한테 옷 사 입으라 하는 거 정말 이해 안 된다. 돈 벌러 간 사람한테 돈 쓰라니, 법에 안 걸리나?", "유니폼 강매 관행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정식으로 신고해서 뿌리 뽑아야 할 듯", "기업을 위해 일하는 건데 유니폼을 사야 한다니" 등의 댓글이 달렸다.
유니폼 강매 논란이 확산하자, 워크맨 측에서는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의류매장 아르바이트 유니폼의 경우 크게 두 가지 안이 있다"라며 "첫 번째로 타 브랜드가 크게 부각되지 않는 선에서 본인 옷을 착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두 번째로 아르바이트생이 구매를 원할 시에 직원 할인가 혜택으로 구매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강매라고 오해되는 부분이 있어 안내 공지해드립니다"라고 댓글을 달았다.
매장 판매 아르바이트생이나 직원에게 해당 브랜드의 옷을 직접 구입해 입게 하는 이른바 '유니폼 강매' 논란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 9월 국내 한 SPA 브랜드에서 근무한 판매 직원 A 씨가 자비로 해당 브랜드 의류를 구매하도록 강요받았던 사실을 SNS에 게시해 화제가 됐다. 이후 비슷한 일을 겪은 아르바이트생들의 제보 글이 이어졌다. 반면 SPA 브랜드 '에잇세컨즈'는 아르바이트생에게 시즌별로 옷 2벌을 무료로 지급한다는 사실이 알려져 온라인상에서 모범사례로 꼽히기도 했다.
의류 업계가 근무복을 사 입도록 하는 정책을 관행으로 삼는 데에는 속사정이 있다. 업계 관계자는 "아르바이트생들의 입·퇴사가 빈번해 유니폼을 전부 지급하기 어렵다"라며 "복장 자율화를 지침으로 마련해 직원들의 부담을 줄이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유니폼을 무상으로 지급할 의무는 없다. 2013년 김상민
[디지털뉴스국 유정화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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