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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과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국철희 이사장은 이날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 유상 택시업체들의 위법성이 이번 검찰의 기소로 명명백백하게 밝혀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정부의 방관이 사태를 이 지경에 이르게 했다"면서 "정부는 지금이라도 대한민국 법질서를 조롱한 타다에 운행중지 명령을 내려야 하며, 이마저도 주저한다면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금까지 공유경제라 칭하며 추진해 온 모든 정책이 완전히 실패했음을 자인하고, 약탈경제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고용노동부는 노동법을 파괴한 타다를 신속히 조사하고,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며 "타다 운전자는 매일 일당을 받는 일용직 근로자이자 파견근로자로, 사회안전망을 통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타다 운전자 여러분도 범법행위에 동조하는 것임을 명백히 알고 운행을 중지해야 한다"며 "관련 회사에 자본을 투자한 투자자들도 형법상 공공으로 처벌받을 여지가 있기 때문에 신속히 주주총회를 열어 회사가 범법행위를 멈추도록 권유하고, 안되면 투자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 이사장은 "정부와 정치권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플랫폼 운송사업을 포함하면서 결국 '타다' 불법의 피신처를 만들어주는 우를 범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며 "플랫폼면허는 택시 총량의 범위에서 이뤄져야 하며, 렌터카를 이용한 플랫폼 운송면허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타다 때문에 선량한 플랫폼 업자들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플랫폼-택시 상생 협력회의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이 현상을 조속히 해결하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비전을 꼭 만들어내서 오는 12월에 접목시키고 내년 4월 국민여러분께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 이후 기자들과 만나 "규제완화는 필요하지만 합법적 테두리 내에서 가능한 것이지, 그 테두리를 넘어서는 규제완화는 법 개정 후에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문제 삼는 것은 타다가 실질적 택시 영업을 하지만 렌터카 면허를 가지고 택시관련 규제와 세금을 피해가고 있다는 점이다"며 "타다가 택시면허를 구입해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전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이재웅 쏘카 대표와 타다를 운영하는 자회사 VCNC의 박재욱 대표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설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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