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MBC가 방송작가와 계약 기간 만료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4주 전에 사전 통보하고 이를 어기면 위로금으로 한 달 치 원고료를 지급하는 방안을 도입했습니다.
민주노총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는 언론노조 소속 포항 MBC 작가들과 포항MBC가 지난 25일 이 같은 내용의 '원고료 지급 기준 합의서'를 채택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방송작가 해고 문제와 관련해 국내 방송사 중 최초로 시행하는 실질적 보호 대책입니다.
방송작가지부는 "포항MBC가 국내 최초로 '4주 전 통보 조항 위반 시 한 달 치 원고료 지급' 조항을 추
이 밖에도 양측은 이번 합의를 통해 주당 최저 원고료를 40만원으로 인상하고 방송작가 업무 범위와 기획료·결방료 지급 기준도 규정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