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이 운영해온 학교법인 웅동학원에서 채용 비리와 위장 소송 등을 저지른 의혹을 받는 조 전 장관 동생 조모(52) 씨가 오늘(31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습니다.
조씨는 이날 오전 10시10분쯤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습니다. 영장실질심사는 신종열(47·사법연수원 26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오전 10시37분부터 시작됐고, 오후 4시35분까지 6시간가량 진행됐습니다.
조씨는 이날 오후 1시부터 1시간 정도 변호인들과 김밥으로 점심을 먹고 휴식을 취한 뒤, 오후 2시부터 다시 심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4명, 조씨 측 변호인은 2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 부장판사는 1시간반에서 2시간가량 직접 조씨를 상대로 심문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 부장판사는 개별 혐의뿐만 아니라 조씨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도 꼼꼼히 살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날 위장소송 등 조씨의 혐의를 소명하며, 프레젠테이션(PPT) 등을 통해 조씨의 건강 상태가 수감생활을 견디기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조씨는 채용비리 내용은 인정했지만, 수수 금액과 방법이 다르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위장소송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씨는 심사 종료 직후 만난 취재진이 "혐의 소명을 어떻게 했나"라고 묻자 "조금 (소명을) 한 편이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는 "어떻게 말했나"라는 질문에는 "건강이 많이 안 좋다"고만 답했습니다. 취재진이 "건강 문제 위주로 답변했나"라고 묻자 "아니다. 여러가지로 답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혐의에 대해 조금조금씩 다 (소명)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날 오전에는 목에 깁스하고 휠체어를 탄 채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검정 가죽점퍼를 입은 그는 담당한 표정이었지만,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왔을 때는 다소 피곤해 보였습니다.
영장실질심사 전에는 "허위소송을 아직도 인정 못 한다는 입장인가", "새롭게 추가된 혐의를 인정하는가",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소명할 예정인가", "검찰은 건강에 이상 없다는 내용인데 어떻게 소명할 건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질문이 길어질 땐 눈을 지그시 감기도 했습니다.
신 부장판사는 검찰과 조씨 측의 의견을 참조하고 기록을 검토한 뒤 이날 늦은 밤 또는 다음 날 새벽에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씨는 첫 영장실질심사 때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당시 명재권(52·27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조씨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서면으로만 심사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는데, 이를 두고 이례적이라며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강제집행면탈, 배임수재, 업무방해,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혐의 등을 적용했습니다.
웅동학원 사무국장 역할을 해온 조씨는 2016∼2017년 웅동학원 산하 웅동중 사회 교사를 채용하면서 지원자 2명에게서 2억1천만원을 받고 시험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허위공사를 근거로 웅동학원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2006년과 2017년 학교법인을 상대로 위장소송을 벌여 학교법인에 100억원대 손해를 입힌 혐의도 있습니다.
조씨는 2006년 소송에서 승소한 뒤 채권을 부인에게 넘기고 2009년 이혼했습니다. 웅동학원 이사장이던 부친이 주지 못한 공사대금은 기술보증기금이 대신 갚았고 조씨 등은 연대 채무를 졌습니다.
검찰은 조씨가 이 채권을 인수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위장이혼
조씨는 2015년 부산의 한 건설업체 사장을 상대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알선해주겠다"며 수고비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아냈다는 의혹도 새로 제기돼 검찰이 추가로 조사 중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