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오래된 건축물에서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철거 자격 없이 불법 처리한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석면이 잘 제거됐는지 관리·감독도 엉터리였습니다.
윤길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철거가 한창인 한 노후 주택입니다.
자루마다 석면 슬레이트 조각이 수북이 담겨 있습니다.
발암 위험성 때문에 석면 전문 제거업체가 해야 하는 작업을 일반 철거업체에서 했습니다.
▶ 인터뷰 : 석면 불법 철거한 업체 관계자
- "(석면) 슬레이트가 제일 관건이니까 요즘에 철거할 땐 (그래서 치웠어요.)"
석면 처리작업을 관리·감독해야 하는 사람은 석면 잔재물이 뻔히 보이는 데도 발뺌하기 바쁩니다.
▶ 인터뷰 : 석면 처리작업 감리인
- "아니, 이게 오래돼서. 뭐가 어디서 날아와서, 태풍에 날려서 어떻게 떨어져서 들어왔는지 저희가 지금 그걸 알 수가…."
경기도는 철거작업이 진행 중인 건축물을 점검해 7건, 21톤 규모의 폐석면 불법 처리행위를 적발했습니다.
▶ 인터뷰 : 이병우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
- "공사기간을 간단하게, 빨리 줄이고 비용 줄이려고 결국은 이런 불법행위를…."
무허가로 폐기물을 수집, 운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스탠딩 : 윤길환 / 기자
- "경기도는 7건 위반 업체 등을 검찰에 송치하고 담당 행정청에 처분을 의뢰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윤길환입니다."
영상취재 : 조영민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
화면제공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