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간첩으로 몰려 처형된 이수근 씨의 간첩 행위를 도운 혐의로 21년을 복역한 처조카에게 40년 만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부는 이 씨의 처조카 배경옥 씨에 대한 재심에서 국가보안법 위반과 반공법 위반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이씨의 변장 사진을 다른 사람 명의의 여권에 붙여 위조하고 이를 사용한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