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조합이 사업시행으로 사라지는 기반시설을 유상으로 매입하겠다는 조건으로 사업 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를 지킬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부산 만덕주공아파트 재건축 조합이 북구청을 상대로 낸 사업시행인가 중 부담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조합 측이 기반 시설을 설치하면서 부담한 비용 범위내에서 용도 폐기되는 지자체 소유물을 조합에 무상으로 넘기도록 한 도정법은 강행 규
재판부는 따라서 조합이 구청과 협의해 폐기되는 지자체 소유물을 유상으로 사들이겠다고 약속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지킬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대법원은 서초구와 부산 동래구에서 발생한 비슷한 분쟁에 대해서도 조합 측의 손을 들어 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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