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 없이 일정 기간 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받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 남부지법은 대부업체 용역직원이었던 김 모 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지급 소송 항소심에서 "성
재판부는 "원고의 근무시간과 장소가 정해져 있었고, 회사의 지시와 감독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으므로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에 근로를 제공한 점이 인정된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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