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 피싱으로 사기를 친 범인이 피해액을 갚을 능력이 없다면 금융기관은 계좌에 남은 돈을 계좌주인이 아닌 피해자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춘천지법은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71살 권 모 씨가 원주지역의 한 은행을 상대로
권 씨는 지난해 6월 검찰청 직원을 사칭한 전화금융사기를 당해 총 990만 원의 사기를 당했지만, 뒤늦게 조치를 취해 740만 원의 추가 인출을 막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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