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발암성 물질인 브로모디 클로로메탄과 디브로모 클로로메탄을 내년부터 수돗물 수질기준 항목에 추가한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두 물질을 수질기준인 트리할로메탄에 포함해 측정해오다 유해성 논란과 더불어 세분화할 필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별도의 항목으로 편입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사업자는 이들 두 항목이 각각 ℓ당 0.03㎎과 0.1㎎ 이상
브로모디 클로로메탄은 동물실험에서 신장 선암, 간세포 선암, 대장종양을 일으켰으며, 국제암연구기관은 '사람에게 발암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디브로모클로로메탄도 동물실험에서 간 종양을 나타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