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모나미와 디에스엘시디가 키코 계약 거래은행인 SC제일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은행이 기업들에 키코 계약 체결을 권유하며 적합성 점검의무와 설명의무 등 보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모나미 등은 앞으로 해지권 행사 이후에 만기가 도래하는 구간에 관해서는 키코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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