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3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산 상록 을 한나라당 홍장표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친박연대 후보로
또, 자신이 지지율 1위에 올랐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명함에 넣어 유권자들에게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 12일 징역 1년이 구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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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3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산 상록 을 한나라당 홍장표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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