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주 전 한국방송공사 사장이 자신에 대한 해임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고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대법원에서도 기각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정 전 사장이 이명박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정 전 사장은 해임처분소송이 확정될 때까지 해임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신청했지만 1심과 2심 법원 모두 효력을 정지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를 기각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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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주 전 한국방송공사 사장이 자신에 대한 해임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고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대법원에서도 기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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