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파일이 '문서'인지 아닌지를 두고 검찰과 법원의 견해가 계속 엇갈리는 가운데 신분증의 이미지 파일을 위조한 것은 공문서 위조라는 검찰의 주장을 법원이 또다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15일쯤 온라인 게임 '바람의 나라' 사이트에서 알아낸 회원 B씨의 이름과 생년월일로 B씨의 실제 주민번호를 파악해 냈습니다.
그 뒤 A씨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제3자의 운전면허증이 찍힌 이미지 파일을 내려받아 B씨의 면허증을 위조하고 이를 이미지 파일 형태로 '바람의 나라' 사이트 고객센터에 보냈다가 공문서 위조 혐의 등으로 기소됐
이에 북부지법은 지난 10월 이미지 파일은 형법상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 부분에서 무죄를 선고했으나 검찰은 항소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을 맡은 서울북부지법 형사1부는 1심과 같이 공문서 위조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