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김귀환 전 서울시의회 의장 등으로부터 정치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고발된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홍 대표의 후원 계좌에 김 전 의장과 다른 시의원들이 모두 2천만 원을 입금했지만, 시의원 공천과 무관한 자금으로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또, 홍 대표가 김 전 의장 등의 후원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돈이 들어온 시점도 지방선거가 치러진 뒤여서 공천과의 연관성이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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