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선거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선거법 개정안 통과를 두고 "학교·교실 내 선거운동, 정치활동 금지 조항을 마련하라"며 규탄 성명 냈다.
3일 국내 최대규모 교원단체인 교총은 성명에서 "국회는 학교와 교실 내의 선거·정치활동을 차단하는 관련법 개정에 즉각 나서고, 교육부는 학생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및 교사 매뉴얼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선거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선거법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라 올해 4월 15일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일부 고3 학생이 투표에 참여한다. 또 만 18세 고3 학생들의 선거운동과 정당가입 등 정치활동까지 허용된다.
이에 대해 교총은 "개정안 통과 후 학교현장은 고3 학생들의 선거운동, 정치활동 허용으로 교실이 진영 대결의 장으로 변질될까 크게 우려하고 있다"며 "그 과정에서 다수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될 수도 있어 막막한 현실"이라고 했다.
학교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선 학교·교실 내 선거운동과 정치활동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학생의 학습과 생활을 무엇보다 보호해야 한다"며 "학교·교실 내 선거운동, 정치활동을 금지·제한하도록 국회는 공직선거법, 지방교육자
선거법 개정안 처리에 대해선 "여야 정치권은 교총과 국민 다수의 반대에도 18세 선거법을 '반 교육적'으로 강행했다"며 "이후 벌어질 교실 현장의 혼란과 갈등의 책임은 여야 정당과 현 정부에 있다"고 비판했다.
[신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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