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경기도는 6일 재난안전사고 발생 때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기존에 건물에만 부여하던 도로명주소를 각종 시설물에도 부여하는 '사물 주소 부여' 사업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사물 주소란 건물이 아닌 각종 시설물의 위치를 도로명주소 형식으로 표시한 것으로, 국민들이 지도와 내비게이션 등으로 시설물의 위치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돕는다.
도는 지난 2019년까지 도민 실생활에 밀접한 다중이용시설에 지진옥외대피소 1378개소, 육교 승강기 434개소, 택시 승강장 1097개소, 둔치주차장 45개소 등 3854곳에 사물주소 부여했다.
특히 수원시 영통구 광교호수공원에 위치정보가 없어 미아·범죄 등 신고상황이 발생했을 때 긴급한 대처가 어려웠던 점을 고려해 지난 2019년 광교호수공원 내 주요 시설물 315곳에도 사물 주소를 부여한 바 있다.
도는 이번 2020년에도 사업 대상 시설물 현황을 파악해 정확한 위치 표기가 필요한 버스정류장과 야외 공연장, 옥외공중전화기, 졸음쉼터, 지진해일 대피소 등 국민 안전에 우선한 시설물에 도로명주소 형식의 주소 부여를 확대할 방침이다.
사업 완료 시 긴급출동 시 정확한 위치 정보 제공받아 구조 골든타임을 확
경기도 관계자는 "그동안 주소체계가 없는 지역의 위치 파악이 어려워 사고 발생 때 신속한 대응이 어려웠다"며 "사물 주소 부여를 확대해 위치정보 사각지대를 줄여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디지털뉴스국 서주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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