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여원의 피해자 돈을 편취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영자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부장판사 김병수)는 피해자들을 속여 6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장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판결에 따르면 장씨는 2015년 7월부터 2017년 5월까지 남편인 고(故) 이철희씨 명의의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를 기증하는데 비용이 필요하다거나, 사업자금이 필요하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약 6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5년 1월 출소한 지 6개월 만에 또다시 사기 혐의에 연루된 것이다.
만약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이 확정되면 장씨의 총 교도소 수감 기간은 33년으로 늘어나게 된다. 장씨는 1982년 6000억원대 어음 사기로 징역 15년
[박승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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