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총선 출마 의사를 밝힌 이수진(52·사법연수원 31기) 수원지법 부장판사(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를 7일자로 의원면직 처분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이 부장판사가 사표를 제출한 지 2~3일 안에 사표가 수리된 것이다. 총선출마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만큼 재판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 대법원이 최대한 빠르게 사표를 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장판사는 2016~2017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 민사심층연구조에서 연구관으로 재직하면서 강제징용 사건 판결이 지연된 의혹이 있다고 폭로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에서 인재 영입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으
이 부장판사는 전북 전주 출신이며 인천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중앙지법 판사·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거친 뒤 최근까지 수원지법 부장판사 및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으로 근무해 왔다.
[박승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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