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가 지난해 말 공직선거법 개정안 표결 당시 국회 본회의장에서 질서유지 공무에 투입된 국회 경위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국회 사무처는 오늘 서울 남부지검에 제출한 고발장에서 김 의원이 작년 12월 27일 국회 본회의장 의장석 주변에서 경호 업무를 수행하던 41살 한 모 경위의 오른쪽 무릎을 가격해, 전치 12주의 부상을 입혔다고 밝혔습니다.
고발장에는 동료 경호 직원 11명의 목격자 진술서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한씨는 문희상 국회의장의 질서유지권 행사에 따라 경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현장에 투입됐다가, 전방십자인대가 파열돼 수술했지만 앞으로 업무 수행이 어려울 정도로 후유증이 남을 수 있다는 진단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같은 날 한씨 외에도 국회 경위 39
이와 관련, 김 의원실 관계자는 "고발된 내용은 사실무근"이라며 "당 차원에서 사무처를 상대로 명예훼손이나 무고 혐의로 고발하는 등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