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연합뉴스] |
전용 창구 개설에 따라 연말정산 대상 직장인들은 정부24의 연말정산 전용 창구를 통해 5종의 증빙서류를 수수료 없이 발급받을 수 있다. 해당 서류는 주민등록표등본, 재학증명서, 장애인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다. 전용 창구는 플러그인이 제거돼 별도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인터넷 익스플로러, 크롬, 파이어폭스 등 다양한 웹 브라우저에서 이용 가능하다. 다만 연말정산 시 자주 쓰이는 증명서인 주택가격확인서, 교육비납입증명서는 기존 정부24 서비스를 통해 발급해야 한다.
행안부는 연말정
[최현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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